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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투자' 리드 전 부회장, 횡령 혐의 2심서 징역 7년

등록 2020.10.15 15: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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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억대 돈 횡령…1심서 징역 8년

2심, 징역 7년 선고…실형은 유지

"범행 주도, 무거운 형 선고돼야"

'라임 투자' 리드 전 부회장, 횡령 혐의 2심서 징역 7년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라임자산운용(라임)의 투자를 받은 코스닥 상장사 리드에서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박모 리드 전 부회장이 2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다만 형은 일부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부회장 외 3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박 전 부회장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또 당시 리드 연구소 부장 구모씨와 리드 자금 집행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영업부장 강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4년,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모두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구씨에게는 벌금 1억이 선고됐다.

다만 함께 기소된 김모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으며, 공소사실 중 자본시장법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는데, 유죄가 인정될 경우 징역형과 함께 벌금형을 한꺼번에 선고해야한다"며 "(1심에서) 벌금이 누락돼 이 부분에 대한 파기를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강씨는 항소하지 않았지만 혐의 중 15억원 상당과 9억9000만원 부분은 횡령범죄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어 직권으로 그 부분은 무죄로 판단한다"며 "박 전 부회장, 구씨, 김씨 부분도 그 부분은 횡령으로 보기 어렵다. 그외 나머지 부분은 1심에서 판단했듯이 횡령 범죄가 된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 전 부회장은 전체적으로 범행을 주도했기 때문에 1심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밖에 없다"며 "구씨와 강씨도 역할이나 피해금액을 보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김씨는 가담 정도가 협조에 그쳐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며 "김씨는 허위공시 등 범행에 가담했다고 볼 수 없어 자본시장법 혐의가 무죄로 판단된 것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한 코넥스 상장사를 통해 800억원대의 리드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박 전 부회장과 영업부장 강씨를 구속기소하고, 다른 임직원 4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1심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박 전 부회장과 영업부장 강씨에게 각각 실형을 선고하고, 불구속 기소됐던 구씨와 김씨에 대해서는 실형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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