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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서 또 음란행위…버릇 못 고친 30대 징역 6월 선고

등록 2020.10.15 17: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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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서 방문 열어놓고 자위행위

"누범기간내 범행, 책임 무거워"

춘천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춘천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춘천=뉴시스]장경일 기자 = 호텔에서 출입문을 열어놓은 채 음란행위를 한 30대 남성이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강원 춘천지방법원 형사1단독 정문식 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지난 6일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8일 오후 3시40분께 춘천시 한 호텔 10층에서 출입문을 열어놓은 상태로 바지와 속옷을 모두 벗고 자위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3월21일 오후 9시30분께 홍천군 한 노래방 안에서 카운터에 있는 B씨를 유리창으로 바라보며 자위행위를 하기도 했다.

당시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다음날 석방됐으나 채 두달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동일 범행을 반복했다.

한편, A씨는 이보다 앞선 2017년 12월 춘천지법 원주지원에서 공연음란죄 등으로 징역 1년6개월 등을 선고받은 바 있다.

춘천지법 정문식 판사는 "누범기간 내에 종전 실형을 선고받았던 공연음란 범행을 다시 저지르는 등 그 책임이 무거워 엄벌을 피하기 어렵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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