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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시간 인질극' 중국 국적 30대, 징역 9년…"죄질 나빠"

등록 2020.10.16 10:28:45수정 2020.10.16 10:4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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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납치하고 7시간 동안 인질극 벌인 혐의

1심 법원, 강도상해 등 혐의로 징역 9년 선고

"범행 대상 미리 물색하는 등 비난 가능성 커"

[서울=뉴시스]류인선 기자 =사진은 서울동부지법의 모습. 2020.06.25.ryu@newsis.com

[서울=뉴시스]류인선 기자 =사진은 서울동부지법의 모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여성을 납치해 약 7시간 동안 인질극을 벌인 혐의를 받는 30대 중국 국적 남성에게 1심 재판부가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손주철)는 16일 오전 강도상해 등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 남성 박모(30)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고 아파트에서 범행 대상을 미리 물색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범행 경위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경찰과 대치 상황에서 인질 의복에 과도를 겨누며 죽이겠다고 위협을 했다"며 "검거 전까지 인질로 잡힌 피해자의 공포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소유한 차가 손괴되고, 경찰차가 파괴되는 등 적지 않은 물적 피해가 발생했다"며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박씨 측 변호사는 당시 최후변론에서 "중국 가족들이 생활비를 보내달라고 독촉했다.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으로서 생활비를 보내줘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껴 이 사건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박씨는 지난 8월13일 오전 여성을 납치해 차량에 태우고 가족에게 금품을 요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서울에서 경기도까지 이동하는 등 약 7시간에 걸쳐 인질극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5시2분께 경기 남양주 와부읍에서 박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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