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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여성승객 데려가 성폭행한 택시기사 2명 구속

등록 2020.10.16 18:14:12수정 2020.10.16 18: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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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여성 옮겨실은 뒤 자택서 범행…불법촬영 혐의도

동료 택시 기사도 범행 도운 정황 확인돼 불구속 입건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광주 광산경찰서.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광주 광산경찰서.


[광주=뉴시스]김민국 기자 = 만취한 여성 승객을 성폭행 한 30대 택시기사 2명이 구속됐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만취 승객을 자택으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택시기사 A(37)씨와 B(34)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이들의 범행을 도운 또다른 기사 C(23)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A·B씨는 지난 9일 오전 6시30분께 광산구 한 주택에서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다. B씨는 이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만취해 몸을 못 가누는 여성이 탑승했다'는 C씨의 전화를 받고, 자신의 택시로 옮겨 태운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C씨는 여성을 부축하는 등 A씨를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여성을 동료 B씨의 자택으로 옮겨 성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 역시 여성을 성폭행한 뒤 자신의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을 했다. 
 
피해 여성 지인의 미귀가 신고를 받은 경찰은 탐문 수사 등을 통해 이들 택시기사를 차례로 붙잡았다.

경찰은 B씨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식을 벌여 여죄도 밝혀냈다.

B씨는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여성 3명을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하는 등 상습 성폭력을 저질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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