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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부디 못난 동생 용서해달라" 친형에 사과

등록 2020.10.16 17: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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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입원 논란 당사자…"하늘에서 마음 편하게 지내시길"

"불효자 대신해 어머니 잘 모셔주시길 부탁 올린다"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기소돼 당선무효형을 받았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원심 파기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인사하고 있다. 2020.10.16. jtk@newsis.com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기소돼 당선무효형을 받았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원심 파기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인사하고 있다. 20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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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박상욱 기자 = '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기소돼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강제입원 논란 당사자인 형 재선씨에게 사과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2년간의 칠흑같던 재판과정을 마무리하며 그동안 미처 하지 못한 말을 전한다"며 "부디 못난 동생을 용서해달라. 하늘에서는 마음 편하게 지내시길, 불효자를 대신해 어머니 잘 모셔주시길 부탁 올린다"고 말했다.

이어 "셋째 형님. 살아 생전 당신과 화해하지 못한 것이 평생 마음에 남을 것 같다. 어릴적 지독한 가난의 굴레를 함께 넘으며 서로를 의지했던 시간들을 기억한다"며 "우리를 갈라놓은 수많은 삶의 기로를 원망한다"고 털어놨다.

앞서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 재선씨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7년 11월 재선씨가 폐암으로 숨져 수원시 아주대학교병원 빈소를 찾았으나, 이 지사는 유족의 반대로 조문하지 못하고 발길을 돌리기도 했다.

이 지사는 이와함께 "무엇보다 재판으로 인해 도정에 더 많이 충실하지 못한 점, 도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이다"라며 "절박한 서민의 삶을 바꾸고, 구성원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하며, 불평등 불공정에 당당히 맞서 만들어 낸 실적과 성과로 도민 여러분께 엄중히 평가 받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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