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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랫줄 끊었다' 이웃 살해한 50대 남성…2심서 징역 15년

등록 2020.10.17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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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삽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

1심 "잔인, 죄질 나빠"…징역 17년

2심 "우발적"…징역 15년으로 감형

'빨랫줄 끊었다' 이웃 살해한 50대 남성…2심서 징역 15년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평소 다툼이 있던 이웃 주민을 삽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조모(51)씨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다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1심과 같이 기각했다.

재판부는 "조씨는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이웃 주민과 몸싸움을 하며 다투다 삽으로 때려 살해했다"며 "피해 배상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으며, 유족도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체포 직후부터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며 "사소한 문제로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인한 2차례의 벌금형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씨는 지난 3월25일 오전 경기도 파주의 한 텃밭에서 이웃 주민 A(51)씨를 삽으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조씨는 전날 자신이 거주지 마당에 연결한 빨랫줄을 A씨가 끊었다고 생각해 항의하던 중, A씨로부터 욕설 및 폭행을 당하자 격분해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 중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평소 이들 사이에는 보일러 사용문제 등으로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급소 부위를 위험한 물건인 삽으로 때려 사망하게 한 점, 도망치다 넘어져 저항할 수 없는 A씨를 계속해 잔인하게 수회 내려친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고 죄책도 중하다"며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다만 "장기간 징역형 선고만으로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그릇된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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