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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신이 쫓아야"…퇴마의식으로 20대 숨지게 한 무속인 2심도 실형

등록 2020.10.18 09:4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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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김얼 기자 = 전주지방법원 신청사 모습.  pmkeul@newsis.com

【전주=뉴시스】김얼 기자 = 전주지방법원 신청사 모습.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  몸에 있는 귀신을 쫓아낸다며 주술의식을 하다가 고통에 몸부리치는 20대 여성을 숨지게 한 무속인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무속인 A(4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15~18일 전북 익산의 아파트와 충남 서천군 금강유원지 등에서 주술행위를 하다가 C(27·여)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몸에 뱀 귀신이 붙어 있다"면서 "C씨의 손발을 묶고 옷가지를 태운 뒤 연기를 마시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C씨는 얼굴과 가슴, 팔 부위에 2도 이상의 화상을 입었으나 옷을 벗긴 뒤 온몸에 '경면주사'를 바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시 "딸이 갑자기 숨을 쉬지 않는다"는 부모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나 C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서 숨진 C씨를 살피던 경찰은 얼굴을 비롯해 양팔에 붉은 물질이 묻은 것을 수상히 여기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부검 결과 C씨 사망원인은 불에 의한 화상이나 연기에 의한 질식사일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이 나왔다.

B씨는 오랜 기간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던 딸을 A씨에게 보여주고 주술의식을 의뢰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정에 선 A씨는 "반성하지만, B씨 등의 부탁으로 퇴마의식을 한 것이다. 가혹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치료행위라고 볼 수 없는 속칭 퇴마의식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이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한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에 피고인과 검사는 양형부당의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뇌질환으로 약물 치료를 받던 것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의 정신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가족의 간절한 마음을 이용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비합리적 방법의 퇴마 의식으로 피해자를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하게 했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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