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감정원 청약홈 '나의 당첨사실 조회하기' 서비스 제공

등록 2020.10.19 10:12:2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뉴시스]청약홈 '나의 당첨사실 조회하기' 화면(사진 = 감정원 제공)

[서울=뉴시스]청약홈 '나의 당첨사실 조회하기' 화면(사진 = 감정원 제공)


[서울=뉴시스] 이인준 기자 = 한국감정원이 주택청약시스템 '청약홈'에서 '나의 당첨사실 조회하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9일 밝혔다.

그동안 주택 당첨내역은 당첨일로부터 10일간만 조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2005년 1월1일 이후부터 조회일 전일까지의 모든 당첨내역을 제공한다.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개별 확인할 수 있으며, 위변조 방지기능을 포함한 확인서 출력도 가능하다.

감정원은 이를 통해 10년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분양 전환 시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 대출한도 확대 심사 절차도 간편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은행에 당첨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해당 주택 청약 당첨자는 분양전환 시점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기존 40%에서 70%로 우대 받을 수 있다.

감정원 양기돈 부동산시장관리본부장은 "이번 청약시스템 신규 메뉴 도입을 통해 주택당첨 정보제공과 더불어 주택구입자금 마련을 위한 금융권 서류제출이 필요한 국민들의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청약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