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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병원 교수 부인 특혜진료…징계·병실 사용료 2배 부과"

등록 2020.10.19 13:3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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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덕 의원 "전남대 감사자료 확인"

【광주=뉴시스】= 광주 동구 전남대학교병원. 2019.02.07.(사진=전남대학교병원 제공)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광주 동구 전남대학교병원. 2019.02.07.(사진=전남대학교병원 제공)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전남대학교병원 교수의 부인이 특혜 진료를 받아 정직과 부당 병실 사용료 부과 등의 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광주 동남갑)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남대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A교수 부인은 2017년 3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총 45차례 병실을 부당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전남대병원 감사실은 일반 외래환자에게 제공되지 않는 병실을 A교수 부인에게 사용하도록 한 행위는 병원 내 보직 및 교수 지위를 이용한 권한을 남용한 부정청탁이며 청탁금지법 제5조에 위반된다고 명시했다"고 덧붙였다.

또 "A교수는 중앙주사실 접수기록을 누락해 환자관리시스템의 심각한 훼손을 초래했으며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행위로 전남대병원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며 "병실을 무단으로 사용했지만 436만원의 입원료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를 토대로 전남대 징계위원회는 A교수에 대해 정직 1월의 중징계와 부당 병실 사용료 2배의 징계부가금(약 872만원) 부과 처분을 의결했다"며 "A교수는 불복해 교원소청심사 청구를 했고 최근 감봉 3월의 경징계로 경감됐고 징계부가금은 그대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병원 내에서 특혜진료가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이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는 전남대병원과 징계 권한이 있는 전남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직무유기와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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