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속보]"제주에 영리병원 개설 못한다" 법원, 행정소송 기각

등록 2020.10.20 14:00:4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10일 오후 제주시 이도2동 제주시청 조형물 앞에서 제주영리병원 반대를 위한 약사연대가 집회를 열어 국내 1호 영리병원인 녹지병원의 설립 허가 취소와 공공병원 확충을 촉구하고 있다. 약사연대 모임에는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늘픔약사회, 새물결약사회, 아로파약사협동조합,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 참여하고 있다. 2019.03.10.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10일 오후 제주시 이도2동 제주시청 조형물 앞에서 제주영리병원 반대를 위한 약사연대가 집회를 열어 국내 1호 영리병원인 녹지병원의 설립 허가 취소와 공공병원 확충을 촉구하고 있다. 약사연대 모임에는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늘픔약사회, 새물결약사회, 아로파약사협동조합,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 참여하고 있다. 2019.03.10.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법원이 국내 1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개원 허가를 취소한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향후 소송전에서 유리한 고지에 서게 됐다.

제주지방법원 행정1부(김현룡 수석부장판사)는 20일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녹지그룹)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조건 취소'와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녹지 측은 지난해 2월과 4월 제주도가 진료대상을 외국인으로 한정해 개설허가를 낸 것은 위법하고, 개설허가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소송을 각각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는 녹지 측 사업계획서와 허가 조건 자체가 처음부터 외국인에 한정됐고, 외국인의료기관 설치는 제주특별법에 근거하고 있어 특별법상 도지사에게 개설 조건을 설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다고 맞서왔다.

최근 제주도는 재판부에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는 일반적인 국내 의료기관 허가와는 달리 제주특별법에 따른 특허적 성격의 재량행위라는 내용의 추가 서면을 제출하며 소송에 대비해 왔다.

중국 뤼디그룹이 전액 투자한 녹지국제병원은 서귀포시 헬스케어타운 내 부지 2만8002㎡에 778억원을 들여 2017년 7월 연면적 1만8253㎡(지하 1층·지상 3층) 규모의 병원을 완공했다. 제주도는 지난 2018년 12월5일 ‘내국인 진료 제한’을 조건으로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원을 허가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