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4·6생활권을 대상, 불법현수막 집중 단속
과태료 처분 등 강력 행정조치 방침
4생활권은 최근 상업시설 준공으로, 6생활권은 공동주택 대량 입주로 주택단지와 도로 주변에 입주·영업을 알리는 불법 현수막이 난립하고 있는 실정이다.
세종시는 그동안 불법현수막 정비를 해왔음에도 불법현수막이 줄어들지 않아 주 2회 이상 기동정비반을 가동해 정비할 예정이다.
수거된 불법현수막에 대해선 과태료 처분 등 강력히 행정조치할 방침이다.
고성진 도시성장본부장은 “최근 대규모 공동주택 입주로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있는 불법광고물에 대해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라며 “세종시 도시이미지를 위해 불법현수막 게시를 자제해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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