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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호 영리병원 개원 무산…한-중 국제소송 비화 가능성

등록 2020.10.20 15:5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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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녹지병원 개설 허가 취소 정당"…내국인 진료제한 선고 연기

녹지 측 "상식적 판단 기대못해…국제사법기관 판단 받을 수 밖에"

【서귀포=뉴시스】우장호 기자 = 제주 서귀포시 헬스케어타운 내 녹지국제병원의 모습. 2019.01.24.  woo1223@newsis.com

[서귀포=뉴시스]우장호 기자 = 제주 서귀포시 헬스케어타운 내 녹지국제병원의 모습. 2019.01.24.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법원이 국내 1호 영리병원 개원과 관련한 소송에서 제주도의 손을 들어주면서 후폭풍이 예상된다. 사업자 측이 병원 설립에 수백억원을 쏟아부은 터여서 추후 이번 소송이 투자자-국가 간 소송인 ISD로 비화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제주지법 행정1부(김현룡 수석부장판사)는 20일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녹지그룹)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개설허가 공정력이 있는 이상 (제주도의)개설허가 후 3개월 이내에 의료기관을 개설해 업무를 시작했어야 한다"며 "이는 개설허가에 위법이 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의료법 제64조 제1항 제1호 사유가 발생한 것이다"고 밝혔다.

내국인 진료를 제한할 경우 경제성이 없어 병원 운영이 어렵고, 진료 거부에 따른 형사처벌 위험이 있다는 녹지 측의 주장을 법원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3개월 이내 업무 불개시에 대해 업무 정지가 아닌 허가취소의 처분을 한 것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는 주장도 이유 없는 것으로 봤다.

녹지 측은 지난해 2월과 4월 제주도가 진료대상을 외국인으로 한정해 개설허가를 낸 것은 위법하고, 개설허가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소송을 각각 제기했다.

이와 관련 제주도는 녹지 측 사업계획서와 허가 조건 자체가 처음부터 외국인에 한정됐고, 외국인의료기관 설치는 제주특별법에 근거하고 있어 특별법상 도지사에게 개설 조건을 설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다고 맞서왔다.

1심에서 패소한 녹지 측 법률대리인은 재판이 끝난 후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내국인 진료 제한이라는) 본류 판단은 하지 않고 재판부가 개설허가 취소의 취소라는 작은 부분만 판단한 것은 정말 아쉬운 일이다"고 설명했다.

이 법률대리인은 "정책결정권자가 (내국인 진료 제한이라는)이상하고 기형적인 허가를 내주고 그 모든 책임을 일개 외국기업에 떠민 형국이다"면서 "상식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다면 외국사법기관의 판단을 받아보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ISD 소송 가능성을 열어놨다.

법원은 이날 내국인 진료를 제한할 경우 경제성이 없어 병원 운영이 어렵고, 진료 거부에 따른 형사처벌 위험이 있다는 녹지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3개월 이내 업무 불개시에 대해 업무 정지가 아닌 허가취소의 처분을 한 것ㅇㅡ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는 주장도 이유 없는 것으로 봤다.

'내국인 진료제한 조건'부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은 이날 선고한 사건이 확정될 때까지 판단을 늦추기로 했다.

재판부는 "내국인 진료 제한 처분 취소 건은 이미 소송의 대상이 이미 소멸한 경우에 해당해 부적법한 소송이 되므로, 본안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중국 뤼디그룹이 전액 투자한 녹지국제병원은 서귀포시 헬스케어타운 내 부지 2만8002㎡에 778억원을 들여 2017년 7월 연면적 1만8253㎡(지하 1층·지상 3층) 규모의 병원을 완공했다. 제주도는 지난 2018년 12월5일 ‘내국인 진료 제한’을 조건으로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원을 허가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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