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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수원지법·고법 특정 업체 일감 몰아주기 의혹 제기

등록 2020.10.20 18: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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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세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1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세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19.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안형철 기자 = 수원고법, 수원지법이 법원 개원 당시 특정 가구업체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구갑) 의원은 20일 열린 수원고등법원, 수원지방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수원고법·지법이 특정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기 위해 쪼개기 수의계약을 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박 의원은 “개원 당시 7개 임원실 가구를 3억원을 들여 A사를 통해 구매했는데, 실제 가구는 A사의 제품이 아닌 B사의 제품”이라며 “B사는 중견기업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판로지원법)에 따라 공공기관에 납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구매 방식도 공개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형식으로 이뤄졌으며, 수의계약으로 진행하기 위해 7번으로 쪼개서 구매했다”면서 “같은 시기 개청한 수원지검, 고검은 5억원, 4억원 가량의 가구를 조달 입찰 공고를 통해 구매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 같은 행위가 판로지원법 위반, 조달청의 업무처리기준 위반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다.

박 의원은 “제품 구매 이전에 B사가 포함된 제품 품평회를 열었는데 이미 B사의 제품을 몰아주기 위한 시도로 보인다”며 “수원지법과 고법에서 비품의 상당수를 구매한 또 다른 회사 C사 역시, 사실상 B사와 같은 회사로 보인다”고 추가적인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국가계약법에 따라 수의계약내용을 다 공개해야 하는데, 법원행정처로부터 받은 전국 법원 현황에는 수의계약을 공개한 곳이 한 곳도 없다"며 "입찰 대상이 될 수 없는 곳에서 구매를 진행하면서 수의계약 내용도 공개 안 하고 이러면서 (국민들에게) 법을 지키라고 할 수 있느냐”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허부열 수원지법원장은 “계약과정에서 문제점 있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다”며 “다만 일반 직원용, 사무용 가구에 대해서는 직원들에게 물어보고 구매를 진행했고 임원실에 대해서 품평회를 따로 진행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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