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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제 바른 손에 불붙이는 등 후임 괴롭힌 20대 집유

등록 2020.10.21 08:4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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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대구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2020.10.21.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대구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2020.10.21.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이름 모를 독성 식물을 먹이고 세정제 바른 손에 불을 붙이는 등 현역시절 후임병을 괴롭힌 전 해병대원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판사 이은정)은 위력행사가혹행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오후 2시께 제주시의 한 산길에서 독도법 중 후임병에게 이름을 알 수 없는 독성 식물을 먹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월22일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2시 사이 지휘통제실에서 후임병에게 손에 세정제를 바르라고 한 후 라이터로 손에 불을 붙이는 등 4명에게 불을 이용해 폭행한 혐의(특수폭행)도 받았다.

지난해 7월 생활관에서 귀이개를 불에 달군 후 후임병 팔에 가져다 대는 등 5명의 후임병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지난 2015년 2월부터 2019년 11월 사이 주거지나 생활반 등에서 인터넷 불법도박사이트에 접속 후 498회에 걸쳐 2055만원을 입금하고 게임머니를 충전 받은 후 휴대전화를 이용해 인터넷 불법도박을 한 혐의(도박)도 받았다.

A씨는 지난 2018년 10월부터 해병대에서 병으로 현역에 복무하다 지난 6월 전역했다.

재판부는 "선임병이라는 이유로 함께 복무하던 후임병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 폭력 등을 행사한 범행은 병사들의 사기 저하, 군 기강에 악영향을 초래하고 군의 전력 차질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일부 피해자는 처벌은 원치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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