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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 3사 '5G 불통'에 최대 35만원 보상하라 권고 나와"

등록 2020.10.21 09: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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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 자율분쟁위원회에 조정 신청한 결과 공개해 발표돼

참여연대 "정부·이통3사, 보상기준 마련하고 적극 보상 나서야"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20일 서울 참여연대에서 '5G 불통 분쟁조정 결과 공개 기자회견'을 열고 피켓을 든 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왼쪽부터 참여연대 김주호 사회경제1팀장, 조형수 본부장, 한범석 통신분과장, 문은옥 간사. 2020.10.20.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20일 서울 참여연대에서 '5G 불통 분쟁조정 결과 공개 기자회견'을 열고 피켓을 든 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왼쪽부터 참여연대 김주호 사회경제1팀장, 조형수 본부장, 한범석 통신분과장, 문은옥 간사.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진영 기자 = 이동통신 3사가 기대에 못 미치는 5G 서비스로 피해를 본 이용자들에게 최소 5만원에서 최대 35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권고가 나왔다.

참여연대는 20일 ‘5G 불통 분쟁 조정 결과 공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을 공개했다.

조정위는 "이통 3사가 중요한 내용인 ‘5G 통신 서비스 음영지역 발생 가능’에 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면서 "분쟁 조정을 신청한 18명 전원에게 5만~35만원의 합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번 분쟁 조정은 지난해 12월 21명의 5G 이용자가 참여연대를 통해 조정을 신청하면 시작됐다. 중도에 조정을 철회한 3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18명에 대한 조정안이 이날 공개됐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이통 3사가 불완전한 5G 서비스를 비싸게 판매한 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인정한 ‘중요한 내용’ 고지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을 인정하고 피해를 경험한 모든 5G 이용자에게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전면적인 보상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정부와 이통 3사는 보상 기준 마련하고 적극 보상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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