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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독점 피소' 구글, 임직원에 함구령…"하던 일 계속해라"

등록 2020.10.21 10: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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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틀랜드=AP/뉴시스] 2018년 8월28일(현지시간)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에서 촬영한 구글 검색 엔진 페이지 사진. 2020.10.21.

[포틀랜드=AP/뉴시스] 2018년 8월28일(현지시간)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에서 촬영한 구글 검색 엔진 페이지 사진. 2020.10.21.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구글이 임직원에게 반독점 소송 피소와 관련해 함구령을 내렸다. 구글은 소비자에게 선택을 강요하지 않았고 이번 소송이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2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와 CNBC에 따르면 켄트 워커 구글 최고 법무책임자는 이날 내부 전자우편에서 "우리 업무에 관련 거친 비판과 심지어 오해 소지가 있는 주장에 직면할 수 있다"며 "내외부에 법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등 산만해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워커는 반독점 소송이 심각한 결함이 있고, 법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확신한다는 공개 성명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과거 많은 성공한 기업들이 비슷한 소송에 직면했다고도 했다.

구글 모기업 알파벳 최고 경영자(CEO)인 순다르 피차이는 별도 전자우편에서 임직원에게 소비자가 강제가 아니라 원해서 구글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업무에 집중해달라고 촉구했다.

피차이는 "구글에게 정밀 조사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며 "임직원들이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 물어온다. 내 대답은 간단하다. 하던 일을 계속해라"고 했다.

미 매체들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이날 구글이 검색 및 검색광고 시장 독점을 유지하기 위해 불공정 행위를 했다며 워싱턴D.C. 연방 법원에 소장을 냈다. 법무부는 구글이 경쟁 기업을 차단하는 불법적 배제 행위와 사업 계약으로 독점적 지위를 유지했다고 지적했다.

또 휴대폰 제조업체와 이동 통신사, 브라우저 등이 구글을 프리셋(기본설정)으로 유지하도록 플랫폼 광고로 모은 수십억 달러를 이들에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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