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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산반도국립공원 단풍철 불법·무질서행위 집중단속

등록 2020.10.21 1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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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산반도국립공원 단풍철 불법·무질서행위 집중단속

[부안=뉴시스]고석중 기자 = 국립공원공단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가 가을 단풍철 탐방객의 집중이 예상됨에 따라 오는 24일부터 11월 8일까지 공원 내 불법·무질서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변산반도 국립공원 내 산악지역(내소·내변산지구 등) 및 해안지역(고사포·격포 지구 등)을 중심으로 펼쳐진다.

단속은 지정장소 외 취사, 야영, 흡연, 불법주차, 출입금지 위반, 애완동물 출입 행위 등이다.

적발 시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일부 위법행위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서승직 자원보전과장은 "불법·무질서 행위 집중단속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국립공원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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