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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추미애 고발…"수사지휘권으로 권력비리 덮어"

등록 2020.10.21 11: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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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사건' 관련 추미애 수사지휘 관련

단체 "라임 수사, 공정성 잃어버렸다"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지난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화상으로 열린 국무회의를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0.10.20.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지난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화상으로 열린 국무회의를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0.10.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에 관한 수사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개입하지 말라는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당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21일 오전 추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19일 윤 총장이 라임 사태와 관련한 검사 및 야권 정치인 의혹에 대한 사건에 개입하지 말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의혹이 제기된 검사와 수사관이 배제된 채 수사팀을 새롭게 꾸리며, 수사 결과만을 윤 총장에게 보고하라는 수사지휘를 내렸다. 아울러 윤 총장의 처가 등 의혹에 대한 수사도 관여하지 말라고 했다.

이와 관련 법세련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수많은 선량한 국민에게 끔찍한 피해를 입힌 권력형 비리 사건의 수사를 덮기 위함이 본질"이라며 "본질을 감추기 위해 윤 총장의 가족 사건을 억지로 엮어 넣었다"고 주장했다.

또 "추 장관은 동료 정치인들이 연루된 비리 사건을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다"면서 "윤 총장을 마지막 남은 걸림돌로 여기고 이를 제거하기 위해 가족 수사에서 배제하는 척하며 라임 수사에서도 지휘를 못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법세련은 "윤 총장은 라임 사건과 관련해 야권 정치인에 대한 철저한 수사 지시를 하지 않은 적이 없다"며 "검사 연루 의혹을 보고받은 사실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명백히 직권을 남용해 윤 총장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라며 "이제 라임 사건 수사는 공정성과 객관성, 중립성을 잃어버렸다. 어떤 수사 결과를 내놓더라도 이를 믿을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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