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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2일부터 전국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 방역실태 종합 점검"

등록 2020.10.21 12:2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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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1476개소·요양시설 등 6124곳·정신병원 423동

"고의적 위반으로 집단감염 발생 시 손실보상 대상 제외"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대변인(보건복지부 1차관)이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현황 등을 설명하고 있다. 2020.09.23.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대변인(보건복지부 1차관)이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현황 등을 설명하고 있다. 2020.09.2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연희 임재희 기자 = 정부가 오는 22일부터 2주간 전국 요양병원 1476개소와 요양시설·주야간보호기관 6124개소, 정신병원 폐쇄병동 423개소 등을 대상으로 방역실태 종합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최근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 등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이어지자 미리 단속하기 위한 조치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총괄대변인(보건복지부 1차관)은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 같이 말했다.

정부는 요양병원·요양시설·정신병원의 감염 예방을 위해 지난 2월부터 전수조사 및 점검(모니터링)을 실시해왔다. 지난 19일부터는 수도권 시설의 종사자와 이용자 16만 명에 대해 전수검사도 추진하는 한편, 종사자 행동수칙을 마련해 온라인 교육도 했다.

방역실태 종합점검은 22일부터 11월4일까지 2주간 실시할 예정이다. 주로 ▲방역관리자 지정, 발열체크 등 의심증상 확인 ▲외부인 출입통제 ▲의심종사자 업무배제 등 방역수칙 전반에 대한 준수 여부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예정이다. 

요양병원은 1476개소 전수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면조사 하고, 요양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주야간보호기관 6124개소는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건강보험공단이 합동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정신병원의 폐쇄병동 423개소 전수를 지자체에서 서면과 대면을 병행해 조사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실태조사에 포함되지 않는 병원·의원은 방역수칙 등을 재안내할 예정이다.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감염관리체계를 유지하고 개선사항을 발굴·보완할 방침이다.

김 1총괄대변인은 "최근 (요양병원과 시설 등에서) 집단감염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조금 더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며 "일제 점검을 통해 미흡한 부분을 함께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중대한 방역수칙의 고의적인 위반에 따라 집단감염이 발생할 경우에는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 달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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