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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보물 소장 박물관 내진설계 보강 시급"

등록 2020.10.21 14:3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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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문화재청·한국전통문화대·문화재연구소 등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1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문화재청·한국전통문화대·문화재연구소 등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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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국내 882개 국·공립·사립, 대학박물관 중 506개(58%)의 박물관이 내진설계가 안 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41개 박물관에는 465건의 국가지정문화재인 국보·보물이 소장돼 있다.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이같이 밝히며, "내진설계가 미반영된 13개 국립박물관 중 국립고궁박물관에는 1973년 국보 '조선왕조실록 오대산사고본'(국보 제151-3호)과 '고종황제의 국새 황제지보'(보물 제1618-2호) 등 국보 5건과 보물 25건이 소장돼 있다"고 밝혔다. 

유 의원에 따르면 공립박물관 153개소 중 강원도 강릉시의 오죽헌박물관(보물 3건)과 봉화군의 충재박물관(보물 5건), 국내 유일의 '어진(御眞)' 전문 박물관인 전북 전주의 어진박물관(국보 1건)엔 총 9건의 국가지정문화재가 전시돼 있다.

또 유 의원은 "사립박물관·대학박물관에도 내진설계 보강이 필요하다. 국보 3건, 보물 68건을 소장하고 있는 관문사 성보박물관과 호림박물관(62건), 통도사 성보박물관(25건),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11건) 역시 국가지정문화재를 소장하고 있어 내진설계 보강이 시급하다"고 했다.

'건축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에 따라 국가적·문화유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미술관·박물관 등은 내진설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박물관은 '예산부족'의 이유로 내진설계 보강을 하지 않고 있다.

유 의원은 "국가 중요문화재를 소장 또는 전시할 경우, 지진 등의 재난을 대비하기 위해 건축물의 내진성능이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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