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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한유총 손 들어준 항소심에 유감…상고한다"

등록 2020.10.21 15: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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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지키겠다"

지난해 4월 취소 통보 이후 549일째 갈등

[서울=뉴시스]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와 2020 단체교섭 제1차본교섭(상견례)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교육청 제공) 2020.09.2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와 2020 단체교섭 제1차본교섭(상견례)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교육청 제공) 2020.09.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해산 결정 취소소송 2심에서 패소했으나 상고를 결정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시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지키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담아 상고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4월22일 한유총의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한다고 통보했다. 같은 해 3월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을 반대하고 사유재산을 인정해달라고 주장하며 집단 개학연기를 강행한데 대한 처분이다.

그러나 한유총은 이를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시교육청은 1심에서 패소한 데 이어 지난 15일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도 재차 패소했다.

한유총은 본안 소송 판결이 확정되기 전 사단법인 법인설립허가 취소 처분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으며 한 차례 각하됐다가 두번째에 인용됐다.

조 교육감은 "한유총의 무기한 개원연기 투쟁은 명백히 위법한 집단행동이다. 유아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자녀교육권을 침해하며 사회질서를 혼란하게 했다"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사적 이해에 따른 집단행동으로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과 공적 가치를 짓밟는 행태를 묵인한다면 이는 우리 교육이 설 자리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부당한 집단행동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1심과 2심에서 비록 패소했으나 재판부가 한유총의 집단 개원 연기는 위법하며 학부모의 자녀 교육받을 권리가 침해됐다 보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개원 연기 당일 한유총이 뜻을 굽혔고 참여율도 6.4%에 불과해 한유총을 해산시킬만큼 긴요한 공익침해를 범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는 게 시교육청의 설명이다.

시교육청은 전날 밤 늦게까지도 상고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내부에서 판결문을 놓고 법리검토를 벌이며 고심을 벌여 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시교육청의 이날 상고 결정으로 한유총 해산 취소 소송은 장장 549일째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게 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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