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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환경청, 도내 초미세먼지 농도 높아…불법소각 단속

등록 2020.10.22 11:3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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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북환경청은 동절기 동안 생물성연소 등 불법 소각과 불법 배출 행위에 대해 단속 권한을 가진 지자체와 합동으로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사진=전북환경청 제공)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북환경청은 동절기 동안 생물성연소 등 불법 소각과 불법 배출 행위에 대해 단속 권한을 가진 지자체와 합동으로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사진=전북환경청 제공)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전북환경청은 동절기 동안 생물성연소 등 불법 소각과 불법 배출행위에 대해 단속 권한을 가진 지자체와 합동으로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동절기 고농도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 시행하는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12월~3월)를 전후로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불법 소각을 근절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계절 관리제 기간(2019년 12월~올해 3월) 전북 지역의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전년도 동기 대비 33.3%(39㎍/㎥→26㎍/㎥) 감소했으며, 전국 평균 감소율 27%에 비해 6.3%나 줄어들었다.

하지만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도내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26㎍/㎥로 환경기준(연평균 15㎍/㎥)을 초과하고 있다.

특히 국립환경과학원 연구 결과 전북 지역에서는 추수가 끝나는 11월과 농사가 시작되는 3월, 보리 수확기 직후인 6월에 전국 평균과 비교해 생물성연소 지표 성분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전북환경청은 환경감시팀과 지자체 환경부서 등과 합동으로 10월 중에 예비점검을 하고 11월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또 폐기물과 폐비닐 소각 등 오염 정도가 심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예비점검 기간에도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다.

앞서 전북환경청과 전북도, 산림청, 지자체, 한국환경공단은 올해 1월 '전북 지역 생물성연소 저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합동 점검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정복철 전북환경청장은 "불법 소각은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것과 동시에 소각하는 당사자의 건강에도 해로울 뿐만 아니라, 화재까지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과 이웃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불법 소각 근절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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