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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재벌3세 사망' 수술한 의사, 기소의견 검찰 송치

등록 2020.10.22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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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지방흡입 수술 받다가 돌연 사망

수술동의서 위조하고 정형외과 의사가 집도

외국인 환자 못받는데 불법으로 수술하기도

경찰, CCTV·진료 기록부 분석…"경각심 필요"

[서울=뉴시스]전진우 기자 = 의료사고 그래픽. 2020.10.2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전진우 기자 = 의료사고 그래픽. 2020.10.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천민아 기자 = 홍콩 재벌3세가 서울 강남에서 성형수술 도중 숨진 사건과 관련, 담당 의사 등 병원 관계자 2명을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22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업무상 과실치사와 의료해외진출법, 의료법,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40대 정형외과 전문의 A씨와 의료해외진출법 위반과 사서명위조 혐의를 받는 40대 병원 상담실장 B씨를 전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홍콩에서 온 한 여성이 지난 1월28일께 서울 강남에 있는 병원에서 지방흡입 수술을 받다가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지자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이 여성이 홍콩의 한 의류 재벌기업 창업주의 손녀라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 여성은 프로포폴 주입 등 과정에서 산소포화도가 급격히 떨어지며 사망한 것으로 전해진다.

A씨는 수술 전 피해자에 대한 약물 검사 등을 하지 않고 마취 중 환자 상태를 제대로 모니터링하지 않아 죽게 한 혐의를 받는다.

성형외과가 아닌 정형외과 전문의이던 A씨는 수술 당시 마취과 전문의 없이 홀로 수술을 집도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상담실장 B씨는 수술동의서에 피해자가 표시한 것처럼 서명을 위조했다고 경찰은 보고 있다.

이들은 보건복지부에 외국인 환자 유치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자격 없이 해외환자를 수술하기도 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앞서 병원 압수수색을 통해 폐쇄회로(CC)TV와 진료기록부, 마약류관리대장 등을 확보한 바 있다. 또 사건관계인의 금융계좌를 분석하고 유관기관과 전문감정기관 자문을 받아 이 같은 혐의를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마취제 적정사용과 해외환자 유치와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 등과 협업해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수사를 통해 병원의 불법적인 환자 유치와 형식적인 수술 동의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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