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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률'…광주·전남 최하위 수준

등록 2020.10.21 17: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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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의원 "의무사항이지만 법적 제재 규정 없어"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1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14.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장애인·노인·임신부 등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에 부여되는 '장애물 없는 생활한경 인증(BF)'이 광주와 전남지역이 최하위 인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비례대표)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신축 시설 BF 미인증 시설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F)'을 받은 시설은 국가·지자체 시설 10곳 중 단 3.5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는 정부나 지자체가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과 공공이용시설 중 대통령령(시행령 별표2의2)으로 정하는 시설의 경우 의무적으로 BF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다.

지자체별로는 대구시가 75%로 가장 높은 인증취득률을 보였지만 광주는 56곳 중 14곳만 인증을 받아 25%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전남은 232곳 중 60곳이 BF 인증을 받아 인증률 25.86%로 광주 보다 한단계 앞선 것으로 확인됐다.

타지역은 제주가 54.28%, 서울 51.85%, 부산 44.4%, 울산 41.3%, 경기 38.14%, 강원도 37.16%, 충북 35.06%, 충남 34.91% 순이다.

이종성 의원은 "현재 BF 미인증에 대한 제재 조항은 없으며 법 개정으로 내년 12월부터 BF 인증 의무시설이 확대되고 인증을 받지 않을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실효성 확보는 의문인 상황이다"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시설물을 자유롭게 접근 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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