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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독감백신-사망 인과 확인 안돼…예방접종 계속 한다"(종합)

등록 2020.10.21 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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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백신 문제 없어…기저질환과의 연관성 부검으로 확인

"2건 아나필락시스 가능성 배제 못해…인과관계 추가조사"

"코로나·독감 동시유행 전 세계 우려…예방접종 지속 타당"

[청주=뉴시스]강종민 기자 =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21일 오후 충북 청주시 질병청에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10.21.  ppkjm@newsis.com

[청주=뉴시스]강종민 기자 =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21일 오후 충북 청주시 질병청에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10.21.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이연희 임재희 기자 = 방역당국이 인플루엔자(독감) 백신 예방접종으로 지금까지 9명이 사망했지만 특정 백신에서 중증이상반응 사례가 나타나지 않아 예방접종 사업을 중단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사망자 중 2명은 독감백신 부작용인 아나필락시스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인과관계를 추가조사하기로 했다. 대부분 기저질환을 가진 고령자인 만큼 연관성도 조사한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21일 오후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질병청)에서 독감 백신 예방접종 사업 관련 긴급브리핑을 열고 이 같이 말했다.

질병청은 이날 오전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회의를 열고 당시 신고가 접수된 6명의 사례에 대해 논의했다. 이상반응과의 인과관계, 중증이상반응 발생 시 해당백신에 대한 재검정, 사업 중단이 필요한지 등을 논의했다. 이후 독감 백신 사망 3명이 추가로 발생했다.

질병청은 백신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이나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과 사망 간 직접적인 인과성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봤다.특정 백신에서 중증이상반응 사례가 높게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2명은 아나필락시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나머지 사례도 추가 부감결과와 의무기록 조사 등 추가조사를 통해 인과관계를 확인하기로 했다.

아나필락시스는 독감백신 부작용 중 특정 식품이나 약물 등 원인 물질에 노출된 뒤 수분, 수 시간 이내에 전신적으로 일어나는 중증 알레르기 반응을 말한다.

김중곤 예방접종 피해조사반장(서울의료원 소아청소년과장)은 "급성기 과민반응(아나필락시스)에 의한 사망인지 검토했지만 시간의 흐름을 자세히 살펴보면 6명 중 2명을 제외하고는 다 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2명은 2시간 반 또는 17시간 후에 사망했기 때문에 급성기 과민반응과의 관련성은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김 반장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고령자라든가 임산부, 기저질환자, 소아, 의료 종사자들에게는 예방접종을 꼭 우선 실시하도록 강력히 권고했다"며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는 것에 대해서 전 세계가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고령자 사망 사건이 발생했지만 예방접종을 지속하는 것이 현재 타당하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회의해서 논의한 사망자 6명 중 5명이 기저질환 갖고 있는 만큼 기저질환과의 연관성은 부검 등을 통해 규명할 방침이다.

정은경 청장은 "신속하게 역학조사를 통해 예방접종 인과관계와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방역당국은 예방접종 후 아나필락시스 등 이상반응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에서 20~30분간 경과를 관찰하는 등 안전한 예방접종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예방접종자와 의료기관에 주의사항을 당부했다.

정 청장은 "아나필락시스 등 중증 이상반응 방지를 위해 건강상태가 좋은 날에 예방접종을 받고, 접종 대기 중 수분을 충분히 섭취해야 한다"며 "예진 시 아픈 증상이 있거나 평소에 앓고 있는 만성질환은 반드시 의료인에게 알리고 접종 후 의료기관에서 15~30분간 이상반응 여부를 관찰하는 등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한 주의사항을 지켜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17세 청소년 이외 나머지 신고된 사망자 8명은 대부분 어르신"이라며 "예방접종과 인과관계는 계속 조사 중이지만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독감백신 접종을 받은 이들은 수 시간 이내 ▲호흡곤란 ▲눈·입 주위 부종 ▲구토·설사·복통·메스꺼움, ▲심박 수 증가 ▲어지럼증이 있는 경우 심한 알레르기 반응을 의심할 수 있다. 이 경우 119에 신고해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 한다.

실제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이 생겼을 때에는 보호자가 직접 신고하거나 병원·의원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직접신고는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nip.cdc.go.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하다. 신고를 받은 병원·의원은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면 된다.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대상자가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인해 진료비 등이 발생했다면 비용여부와 상관없이 관할 보건소를 통해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인과성이 인정되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본인 부담 진료비가 30만원 이상이거나 이상반응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피해보상 신청이 가능하며, 보상 관련 서류는 관할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사업 대상자 외 '예방접종 실시기준 및 방법'에 따른 의료기관 종사자 등 국가 예방접종 권장 대상이라면 사업대상과 동일하게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국가가 접종을 권장하는 대상자가 아니라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으로 피해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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