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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성향 변호사단체 "추미애 지휘는 위법, 해임해야"

등록 2020.10.21 20:4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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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지휘권 발동 남발, 헌정 파괴사태"

"금융사기범 일방 주장에 근거해 위법"

[과천=뉴시스]최진석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21일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0.10.21. photo@newsis.com

[과천=뉴시스]최진석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21일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0.10.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 파장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보수성향 변호사 단체가 추 장관 지휘가 위법하다며 해임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추 장관이 위법부당한 수사지휘권 발동을 거듭 남발하는 것은 엄정해야 할 형사사법제도를 문란케 하는 것으로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헌정 파괴사태"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한변은 "추 장관의 이번 '라임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은 대규모 금융 사기범의 일방적 주장에 근거한 것인 데다가 이미 윤석열 검찰총장이 야당 정치인에 대해서는 수사를 지시해 진행 중"이라며 "검사 연루 의혹은 보고가 안 됐던 사안이므로, 그 남용의 정도가 커서 위법함이 명백하다"고 말했다. 

이어 "윤 총장 및 가족과 측근 관련 사건들은 이미 윤 총장 인사청문회 당시 거론됐으나 오히려 여권이 아무 문제 없다고 적극적으로 방어했던 사안들이고, 대부분 혐의가 없어 내사단계에서 종결되거나 무혐의 처분된 사건들"이라며 "이들 사안을 빌미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는 것도 직권남용의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 시 협찬금 명목의 거액을 수수했다는 부분 등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검사의 업무를 감독할 지위에 있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 전에 공표한 것으로서 피의사실공표죄에 해당할 소지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즉각 추 장관을 해임해야 할 것이고, 국회도 그 해임건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19일 윤 총장이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한 검사 및 야권 정치인 의혹에 대한 사건에 개입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윤 총장의 처가 등 의혹에 대한 수사도 관여하지 말라고 했다.

이날은 페이스북을 통해 "야당과 언론은 '사기꾼의 편지 한통으로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을 발동했다'고 맹목적 비난을 하기 전에 국민을 기망한 대검을 먼저 저격해야 한다"고 재차 압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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