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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째 택배노동자 '죽음'..경찰 수사전담팀 구성

등록 2020.10.21 21:40:32수정 2020.10.21 22: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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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유서.(사진=전국택배연대노조 경남지부 제공). 2020.10.20. photo@newsis.com

A씨 유서.(사진=전국택배연대노조 경남지부 제공). 2020.10.20.  [email protected]

[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지난 20일 생활고와 자신이 일하던 택배 대리점내에서 겪은 부당한 처우를 비관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한 택배노동자의 사고 경위를 밝히기 위해 경찰 수사 전담팀이 구성됐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사고가 발생한 진해경찰서를 중심으로 지능팀 등 14명으로 구성된 수사전담팀을 구성했다고 21일 밝혔다.

수사팀은 숨진 택배기사 A(50)씨가 자필로 작성한 유서 내용을 분석해 사건 경위에 대한 전말을 밝힐 계획이다.

A씨는 20일 오전6시 8분께 경남 창원시 진해구 가주동 로젠택배 강서지점 하치장에서 동료에 의해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 30분께 노조원인 동료에게 자필로 작성한 3장짜리 유서를 핸드폰 메신저로 보냈다.

이 유서에는 차량구입과 시설 투자, 세금 등으로 들어간 돈에 비해 수입이 적어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내용과 함께 대리점장 등이 직원 수를 줄이고 수수료 착복과 시설투자를 미뤄서 택배노동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택배노동자를 모집하면 안되는 열악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대리점장 등이 보증금을 받고 권리금을 만들어 팔았다는 내용도 적혀있어 이 부분에 대한 수사도 진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황성욱 민노총 택배연대노조 경남지부장은 "아직도 일부 택배사에는 권리금과 보증금을 납부해야만 하는 불공정 계약을 하고 있는 택배업체가 있다"며 공정위 등 관계 기관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이에 반해 대리점측은 A씨의 유서에 담긴 관련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하고 있다.

A씨를 포함해 올해에만 택배노동자 11명이 죽음에 이르렀다.

한편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도 산업안전보건법에 적용할 사안을 중심으로 경남도내 주요 택배센타점검에 나설 것으로 보여 택배노동자의 희생으로 인한 택배업계 전반의 시스템 개혁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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