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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파트 양도세 떠넘겨도 세금만 내면 된다니…국감 답변 논란 일 듯

등록 2020.10.22 06:00:00수정 2020.10.22 09:2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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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매수인이 양도세 대신 내도 되느냐"

국세청 "아파트 매매가에 얹어 신고하면 돼"

매매가 오른 대로 신고 후 양도세 내라는 뜻

매수자에 세 부담 전가…시장 과열 부채질도

"매도자 초우위 시장…그만큼 국민 부담 커"

[단독]아파트 양도세 떠넘겨도 세금만 내면 된다니…국감 답변 논란 일 듯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국세청이 아파트를 팔 때 양도 차익에 무는 소득세를 매수인에게 떠넘기는 것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묻는 납세자에게 사실상 세금만 제대로 내면 문제될 것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 답변에 따르면 집 주인은 아파트 매매 시 매수인에게 웃돈까지 받으며 세 부담을 떠안겨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셈이다. 부동산 세금과 내 집 마련과 관련한 국민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을 정부가 수수방관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아파트 분양권 거래를 앞둔 한 납세자는 지난 9월 국세청에 "지방세를 포함한 양도세를 매수인이 부담하겠다는 특약을 설정했는데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느냐"고 서면 질의했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세법 관련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 서면 질의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국세청은 10월 이 납세자의 질의에 "매수인이 양도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제로 (매도인에게) 지급했을 경우 그 금액은 (아파트) 양도 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공식 답변했다. 아파트를 사고파는 사람끼리 합의하고, 매수인이 내는 양도세를 매매가에 얹어 신고한 뒤 그에 따른 세금만 내면 된다는 얘기다.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내려다본 서울 시내의 아파트들. 2020.10.14. misocamera@newsis.com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내려다본 서울 시내의 아파트들. 2020.10.14. [email protected]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예를 들어 A씨가 1년 전에 8억원에 산 아파트의 시세가 10억원까지 올랐다고 가정하자. 이 아파트를 지금 B씨에게 팔 경우 A씨는 1억원(양도 차익 2억원의 50%)가량을 양도세로 내야 한다. 그러나 B씨에게 양도세로 낼 1억원을 더 받고, 이 아파트를 11억원에 팔았다고 신고하면 A씨의 실제 양도세 부담액은 5000만원(1억5000만원-1억원)으로 줄어든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의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도 같은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 기재부 관계자는 추경호 의원실의 질의에 "부동산 양도 가액은 사적 자치에 따라 당사자 간 의사 합치에 의한 가격으로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합의 하에 계약 조건을 설정하고, 그에 따라 정당하게 양도세를 냈다면 세법상 의무를 적법하게 이행했다고 볼 수 있다"고 답했다.

국세청과 기재부는 매수인에게 아파트 양도세를 떠넘기는 행위가 현행 법령상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공급이 부족해 매도자가 우위에 있는 현재의 부동산 시장 상황을 고려하면 이는 무책임한 태도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수요자로부터 인기가 많은 서울 시내 주요 아파트 단지의 경우 최근 실거래가가 기록되고 나면 다음 매물에는 5000만~1억원의 웃돈이 붙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국세청의 이런 답변은 매수인에게 세 부담을 전가할 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 과열 현상을 부채질하는 결과도 가져올 수 있다.
[서울=뉴시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email protected]


추경호 의원은 "규제 일변도인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지금의 부동산 시장은 '매도자 초우위'인 상황"이라면서 "매수인은 매도인 요구에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다. 이런 정책으로 정부 세수는 늘겠지만, 그만큼 국민의 세 부담과 부동산으로 겪는 고통이 커지는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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