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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비 부당 수수'…김천시 공무원 3명 징계절차 진행

등록 2020.10.21 22:58:20수정 2020.10.21 23: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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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 2명 포함 공무원 3명 징계

경북 김천시청

경북 김천시청

[김천=뉴시스] 박홍식 기자 = 경조사비를 부당 수수한 경북 김천시 공무원 3명에 대한 징계절차가 속도를 내고 있다.

21일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에 따르면 김천시 공무원 3명이 직무 관련자에게 경조사비 명목으로 800여 만 원을 부당하게 받은 사실이 확인돼 행정안전부가 김천시에 경징계와 주의 처분을 요구했다.

김천시 관계자는 "4급 2명을 포함한 해당 공무원들에 대한 자체 감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일을 계기로 김천시 공직사회가 뼈를 깎는 심정으로 변화를 이뤄가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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