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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대주주 3억, 그대로 갈 수밖에 없다"…기존 입장 고수

등록 2020.10.22 11: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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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의원 유예 요구에 불가 입장 발혀

"전월세 시장 안정화 주가 대책 고민 중"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2.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박영주 윤해리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한 방안을 두고 "그대로 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허술한 정책과 시스템을 바로 잡아 납세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국민들이 자랑스럽게 해줘야 한다'며 3억 대주주 요건 강화 유예를 요구하는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현재 코스피에 상장된 특정 회사의 지분율이 1%(코스닥 2%)를 넘거나 종목별 보유금액이 10억원 이상이면 대주주로 분류한다. 정부는 내년 4월부터 대주주 범위를 특정 종목 보유액 10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기준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일반 주주들은 증권거래세(매도금액의 0.25%)만 내면 되지만 대주주로 분류되면 주식을 매도할 때 양도차익의 22~33%(지방세 포함)를 양도소득세로 내야만 한다.

홍 부총리는 "대주주 3억원은 이미 2년 반 전에 3억원으로 하기로 시행령으로 개정된 상황"이라며 "시장 여러 요건을 감안해 가족합산을 개인별로 전환하겠다고 말씀드렸고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주식 보유액을 계산할 때 주주 당사자뿐 아니라 사실혼을 포함한 배우자, 부모·조부모·자녀·손자 등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을 모두 합산하겠다고 밝혔다.

'현대판 연좌제'라며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자 기준을 일부 완화하기로 했지만 쟁점이 되고 있는 3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침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확고히 했다.

홍 부총리는 전세시장 불안과 관련해서는 "정부로서는 모니터링하고 전세시장 안정화를 위한 추가 대책이 있는지 여부를 관계부처와 고민해보겠다"고 했다.

최근 주택임대차3법(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신고제) 시행 이후 전세 매물 품귀 현상과 가격이 급등하는 등 전세 시장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심지어 홍 부총리마저도 현재 전세로 사는 서울 마포구 아파트의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자 집주인이 실거주 의사를 밝혀 내년 1월까지 집을 비워줘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양 의원은 "홍 부총리도 마찬가지로 전세 대란을 겪고 있는 만큼, (전세시장 불안을) 철저히 분석하고 예측해서 국민이 불안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하자 홍 부총리는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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