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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신이 사망 원인? 정부 "이중삼중으로 톡신·무균 검사"

등록 2020.10.22 11: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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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장 "유정란 제조사와 국가검정에서 무균 상태 재차 확인"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안전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1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안전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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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송연주 기자 = 정부가 독감백신의 원료가 되는 유정란의 톡신(독성물질)이 사망 원인일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이중삼중으로 독성과 무균검사를 거쳐 확인했다고 일축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이의경 처장은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제조생산부터 품질관리까지 모든 공정을 철저하게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서상희 충남대학교 교수에게 받은 자문 결과를 인용해 독감 바이러스를 유정란에 넣어 배양시킬 때 유정란 내에 톡신이나 균이 기준치 이상 존재하게 될 경우 사망에 이르게 하는 쇼크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유정란의 톡신(독성물질)이 사망 원인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사망자 중 2명은 전신 중증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 쇼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추적조사했지만, 2명다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유정란 생산시설은 제조사에서 정기적으로 검증해서 유정란 단계에서 문제없음을 확인한다”며 “그 다음 단계 제조공정에서도 무균 여과 정제 공정을 거쳐 전체 무균상태 유지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마지막으로 식약처의 국가출하승인 절차에선 무작위 채취해 무균검사, 톡신 검사를 한다. 무균상태 유지 여부를 이중삼중으로 확인하고 이는 WHO가 UN에 납품하는 일부 제품을 우리에 검정을 맡길 정도로 국제적인 수준”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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