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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케이스·여성용품 속에 칼날…기내 반입금지 작년 30건

등록 2020.10.22 11:3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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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실수 아닌 고의로 의심, 처벌 조항 없어 법 개정할 것"



[인천공항=뉴시스] 박미소 기자 =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모습. 2020.09.28. misocamera@newsis.com

[인천공항=뉴시스] 박미소 기자 =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모습.  2020.09.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항공기 승객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기내 반입금지 물품 은닉 의심 사례가 지난해에만 30건 적발됐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이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공항 출국 과정에서 발견된 항공기내 반입금지 물품 은닉 의심 건수가 지난해 30건이었다.

기내 반입금지 물품 은닉 의심 건수는 지난 2015년 2건, 2016년 3건, 2017년 4건, 2018년 16건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휴대폰 케이스를 비롯해 화장품, 담뱃갑, 지갑, 휴대용 티슈, 여성용품 등에 칼 등을 은닉한 사례도 있었다. 

항공보안법 제15조에 따라 공항운영자는 항공기 탑승객의 휴대물품 및 위탁수화물에 대한 보안검색을 진행하고, 이 법 제21조 등에서 기내반입 금지 물품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기내에 반입금지 물품을 휴대한 사람만 처벌 가능하고, 반입을 시도하다 적발되더라도 처벌할 근거가 없어 단순히 물품만 회수한 뒤 출국시키고 있다.

휴대폰 케이스, 담뱃값, 여성용품 등에서 발견된 칼, 커터 칼날은 고의로 숨겼다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다는 게 강 의원의 지적이다.

강준현 의원은 "항공기내 반입금지 물품 제한은 항공테러 예방을 위한 기본사항"이라며 "고의로 위해물품을 숨기다 적발됐을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의 항공보안법 개정안으로 안전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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