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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일본인 재산 의심 부동산 6830건 조달청 이관

등록 2020.10.22 11:5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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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 1190건, 합천 1130건, 통영 809건 순

조달청 심층조사서 최종 확인 시 국가귀속

[창원=뉴시스] 일본인 명의로 된 토지대장.(자료=경남도 제공) 2020.10.22. photo@newsis.com

[창원=뉴시스] 일본인 명의로 된 토지대장.(자료=경남도 제공) 2020.10.22. [email protected]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일본식 이름으로 되어 있는 토지대장 등 공적장부 전수조사를 완료하고, 창씨개명 등을 제외한 일본인 재산으로 의심되는 부동산 6830건을 조달청으로 이관했다고 22일 밝혔다.

경남도는 광복 75주년이 된 지금까지도 일제강점기에 우리 역사와 전통을 비하하기 위해 왜곡한 일제잔재가 남아 있어 이를 청산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일본식 이름 부동산, 지명 정비' 작업을 추진했다.

경남도는 행정기관이 관리하는 토지대장,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 등 공적장부에 일본식 이름으로 되어 있는 재산(토지 1만4755건, 건축물 2051건)을 정비하기 위해 한자로 기재된 옛날 대장과 등기부상의 소유권 연혁을 조사했다.

그 결과, 창씨개명된 한국인 명의재산과 공공재산, 공부정리가 잘못된 건을 제외한 실제 일본인 명의 의심 재산은 6830건으로 나타났다. 이중 토지가 6420건, 건축물이 410건이다.

일본인 명의 의심 재산을 시·군별로 보면, 의령군이 1190건으로 가장 많았고, 합천군 1130건, 통영시 809건 등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거제시 1건, 산청군 21건, 양산시 22건 등으로 적었다.

조사를 통해 확인된 일본인 명의 의심 재산은 조달청으로 이관되어 심층조사를 거쳐 최종 일본명의 재산으로 확인되면 국유화 절차를 거쳐 국고로 귀속될 예정이다.

조사 결과 부동산 소유자가 일제시대 창씨개명을 한 경우에는 지난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법' 등을 활용해 후손들이 상속 등기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지난 2월부터 추진한 일본식 지명 정비는 지난 20일 사천시 지명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보고된 '서택저수지, 서택 사랑 테마공원'을 '온정저수지, 통양 사랑 테마공원'으로 변경하는 안이 심의 대상이며, 11월 중 경상남도 지명위원회를 개최해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이밖에 일본식 지명으로 의심됐던 진주시 영천강·정촌, 사천시 선창·구룡산, 거제시 옥녀봉, 양산시 소석, 창녕군 현창, 고성군 신촌, 함양군 기백산 등 9건의 지명은 지역 향토 사학자 자문 및 주민 의견을 청취한 결과, 당초 지명의 일본식 의심 사항이 없고 지역주민도 변경을 원하지 않아 시군 지명위원회에 상정하지 않기로 결론지었다.

경남도는 앞으로도 일본식으로 의심되는 지명에 대해서는 상시 의견 접수해 계속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윤인국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광복 75주년이 되는 지금까지도 일본식 지명과 공적장부에 일본식 이름의 재산이 남아있는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하루 빨리 곳곳에 남아있는 일제 잔재가 청산 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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