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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콘텐츠산업 '불법복제물' 피해, 3년간 7조5천억원"

등록 2020.10.22 18: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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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국민의힘 의원, 국감서 지적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대한체육회·국민체육진흥공단 등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1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대한체육회·국민체육진흥공단 등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불법 복제물로 인한 문화콘텐츠 산업의 피해 규모가 지난 3년 간 약 7조5000억원에 달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2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 5개 분야의 불법복제물로 인한 피해규모(침해금액)가 7조440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규모는 불법복제물 이용량 중 정품 구매 의사가 있었으나, 구매로 인해 구매하지 않게 된 합법저작물의 양에 합법시장 평균 단가를 적용한 금액이다.

영화 분야가 온·오프라인 경로 모두에서 피해규모가 가장 컸다. 잠재적 합법시장 침해율은 10~12%대 수준이다.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전체 불법복제물 이용률은 22%로 나타났다. 온라인 경로에서 불법복제물 이용률은 22.5%, 오프라인 경로에서는 10.1%다. 분야별로는 영화가 42.8%로 가장 높았다. 방송 31.4%, 출판 26.8%, 게임 24.8%, 음악 18.6% 순이었다.

현재 저작권보호원이 접속차단을 해도, 국내에서만 차단되기 때문에 해외 등 우회 할 수 있는 방법들은 많다. 김 의원은 "국제 공조를 통해 폐쇄시키는 게 가장 최선이고 지속적인 모니터링뿐만 아니라 유관기관과의 협업, 해외공조 등을 통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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