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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3주 앞두고 '이낙연 비방' 1인 시위…"선거법 위반"

등록 2020.10.24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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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무소 인근서 피켓 1인 시위

1심 "공정한 선거운동 방해" 벌금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참석자에게 손으로 신호를 보내고 있다. 2020.10.23.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참석자에게 손으로 신호를 보내고 있다. 2020.10.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후보자였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휴대전화를 해킹한 악랄한 범죄자"라며 1인 시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58)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제21대 총선을 앞둔 지난 3월25일 오전 8시20분부터 9시5분까지 서울 종로구에 소재한 이 대표의 선거사무소 인근 지하철역에서 1인 시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씨는 '이런 X이 국회의원 후보인가? 이낙연은 총리 재임기간 동안 총리실에서 조작한 국민의 휴대전화를 해킹한 악랄한 범죄자'라는 내용이 담긴 피켓을 사용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씨 행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으로 간주되고, 선거를 3주 앞둔 시점에 피켓 시위를 했다"며 "시위 장소도 후보자의 선거사무소 인근이었던 사정 등에 비춰 볼 때, 선거의 자유·공정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 보기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후보자라는 사정을 인지한 상태에서 피켓 시위를 했고, 자신의 행위가 법에 저촉되는지 몰랐다는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는 선거인의 의사 결정이나 판단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공정한 선거운동을 방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씨는 경찰관 등의 제지를 받은 후 피켓 시위를 중단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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