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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표준임대료·신규 계약 전월세 상한제 검토한 적 없어"

등록 2020.10.23 10:5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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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전세 사시는 분 대부분 혜택"

"3억 대주주 요건 강화, 시장 영향 제한적"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등 종합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등 종합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박영주 위용성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표준임대료를 검토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표준임대료 제도 도입은 1년 안팎의 시간이 소요되고 막대한 예산과 인력이 소요되는데 검토해봤는가'라는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표준임대료는 임대차 계약 시 활용하는 임대료의 가이드라인을 의미한다. 지자체는 매년 용도·면적·구조 등을 고려해 표준주택을 선정하고 임대료 기준을 제시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홍 부총리는 신규 계약 전월세상한제와 관련해서도 "검토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신규계약 전월세 상한제는 신규 임대차 계약시 보증금 및 월세를 공시 가격의 120% 이내에서 결정한다는 게 골자다.

홍 부총리는 '계약갱신청구권이 전세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보느냐'는 정 의원의 질의에 "임대차 3법이 도입되면서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전세 사시는 분 대부분 혜택을 본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3억 대주주 기준' 강화에 대한 질의도 오갔다. 정 의원이 "3억 대주주 관련해서 연말 매도 물량이 걱정인데 주식시장이 얼마나 하락할지 분석했는가"라는 질의에 홍 부총리는 "똑같은 사례가 지난해 있었는데, 시장에 영향이 제한적일 거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재 코스피에 상장된 특정 회사의 지분율이 1%(코스닥 2%)를 넘거나 종목별 보유금액이 10억원 이상이면 대주주로 분류한다. 정부는 내년 4월부터 대주주 범위를 특정 종목 보유액 10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기준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일반 주주들은 증권거래세(매도금액의 0.25%)만 내면 되지만 대주주로 분류되면 주식을 매도할 때 양도차익의 22~33%(지방세 포함)를 양도소득세로 내야만 한다.

이에 대해 여야는 대주주 요건 3억원 유예를 주장하는 반면, 홍 부총리는 3억원 기준 강화를 고수했다. 다만 '현대판 연좌제'라며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셌던 가족합산은 개인별로 기준을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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