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김현미 "등록임대 말소 주택, 매물로 나올지 두고 봐야"

등록 2020.10.23 11:25: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국회 국토교통위 국토부 종합 국감 발언

"일반물량 전환 가능" 3개월 전과 온도차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인준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의 7·10 부동산 대책으로 연말까지 전국 등록임대주택 47만 가구의 자동말소가 진행 중인 것과 관련해 "시장에 (매물로) 얼마나 나올지는 두고 봐야 할 것"이라며 공급 효과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이 "등록말소로 정부 127만호 공급계획의 65%에 달하는 물량이 시장에 간접 공급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에 이 같이 답변했다.

국토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7·10 대책을 통해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를 대폭 축소해, 단기(4년) 등록임대와 장기(8년) 아파트 등록임대 사업자 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올해 연말까지 폐지 유형에 속해 자동 말소되거나 앞으로 말소될 예정인 전국 등록임대는 46만7885채로, 이 중 절반 이상인 58.1%(27만1890채)가 수도권에 있다.

또 수도권 중 절반 이상인 52.3%(14만2244채)가 서울에 있으며 서울에서도 송파구(1만9254채), 강남구(1만7664채), 강서구(1만2838채), 마포구(9245채) 등 순으로 등록임대에서 풀리는 물량이 많다.

김 장관은 등록임대사업 축소 배경에 대해 "정부는 이 제도를 임대차 시장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임대료 상승률 5% 이내로 제한해 임차인 주건 안정을 위해 1990년대에 도입했는데, 임대차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의 시행으로 같이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됐다"면서 "실효성이 다해 단기 임대와 장기 아파트 임대도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 7·10 대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폐지되는 등록임대주택 유형은) 더 이상 임대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 물량으로 전환될 수 있다"며 공급 물량 증가에 대한 기대를 내비쳤으나, 이날은 다소 신중한 자세를 보여 온도차를 나타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