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여직원 있는데 접대부 들어와"…셀레브 前직원, 2심 감형

등록 2020.10.23 12:13:49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명예훼손 혐의…2심서 벌금 100만원 감형

"피해자 직원에 따르면 여성 접대부 왔었다"

"상당히 부적절…이 부분 언급 대해선 무죄"

1심, 셀레브 전 직원에 벌금 200만원 선고

[서울=뉴시스]류인선 기자 =사진은 서울동부지법의 모습. 2020.06.25.ryu@newsis.com

[서울=뉴시스]류인선 기자 =사진은 서울동부지법의 모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현호 기자 = 회사 대표가 여직원까지 룸살롱에 데려가 접대부를 선택하게 했다는 내용 등이 담긴 비방글을 SNS에 올려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콘텐츠 제작업체 '셀레브'의 전 직원에게, 2심 법원이 해당 직원의 주장 일부를 받아들여 감형했다.

23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김춘호)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셀레브 전 직원 A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A씨가 올린 게시글 중 '회사 대표가 술을 강권했다'는 부분과 '대표가 룸살롱에 가 여직원도 여성 접대부를 초이스하게 했다'는 두 가지 주요 내용 중 후자를 일부 인정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해자 직원에 따르면 밀폐된 방에서 회식을 한 적 있다. 여러 여자 접대부가 왔고, (여성 접대부) 한 명만 온 적이 있다"면서 "그 자리에 여성 직원이 앉아있었다는 점에서 상당히 부적절한 태도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의 벌금에서, 두 번째 부분(여직원 있는 자리에 여성 접대부 참석)에 대해선 허위내용으로 피해자를 기만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이 부분에 대한) 피해를 입혔다는 부분은 무죄로 (본다)"고 덧붙였다.

셀레브 전 직원인 A씨는 지난 2018년 4월 SNS에 임상훈 당시 셀레브 대표가 '컨디션이 좋지 않아도 모두 소주 3병은 기본으로 마시고 돌아가게 했고, 어떤 날은 단체로 룸살롱에 몰려가 여직원도 여자를 초이스(선택)해 옆에 앉게 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임 전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임 전 대표는 2018년 A씨의 폭로가 나온 뒤 회식 강요 및 욕설·고성으로 직원들에게 고통을 줬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사임했다.

하지만 이후 임 전 대표는 A씨의 폭로가 사실이 아니라며 그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또 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민사소송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측은 스타트업 업계의 비민주적이고 폭력적인 노동 환경과 직장 문화를 고발하고자 하는 공익적인 목적에서 폭로한 것이기 때문에 비방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해왔다고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