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왜 성추행하느냐" 찜질방 취객 무고해 돈 뜯어낸 50대 실형

등록 2020.10.24 07:52:28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왜 성추행하느냐" 찜질방 취객 무고해 돈 뜯어낸 50대 실형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찜질방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남성들을 상대로 성추행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무고해 상습적으로 돈을 뜯어낸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판사 김용희)은 공갈과 공갈미수,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 충북 청주시의 찜질방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B씨를 깨운 뒤 "왜 자고 있는데 성추행하느냐"고 소리치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해 합의금 명목으로 60만원을 받는 등 같은 방법으로 3차례에 걸쳐 총 107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올해 4월 서울의 한 병원에서 퇴원하라는 의사에 말에 "아파서 병원 왔는데 약도 주지 않는다"며 큰소리치고 행패를 부리는 등 병원 업무를 방해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같은 방식의 범행으로 2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해 처벌전력이 8차례에 이른다"며 "누범기간에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아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