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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고 자란 20대, 이젠 아버지 때려 사망…2심도 중형

등록 2020.10.23 15:2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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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시절 폭력에 불화, 성인돼 폭행끝에 사망

1심 "실신했는데 구호조치도 안해" 징역 8년

2심 "폭력적 습성 반영, 우발 범행" 항소기각

맞고 자란 20대, 이젠 아버지 때려 사망…2심도 중형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어린시절 알코올중독과 폭력으로 가정불화를 일으킨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성수제)는 23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4)씨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당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행위로 인해 아버지가 사망에 이르렀음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람의 생명은 어떠한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것으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한 사람의 생명을 뺏어간 A씨의 행위는 결코 정당화 될 수 없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A씨는 수년에 걸쳐 아버지를 상대로 폭력을 상습적으로 행사하다가 생명을 잃게 했고,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일으키게 됐다"며 "엄한 처벌을 해야 한다는게 당심의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가정폭력으로 인해 가정이 해체됨으로서 정서적 지지와 보호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가정환경이 성격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며 "원망과 분노를 비정상적인 상습 폭행으로 표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폭력적 습성이 반영돼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면서 "A씨는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중한 결과를 후회하는 것으로 보이고, 유족들도 선처를 탄원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5일 자신의 주거지에서 아버지(당시 59세)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가 어린 시절 아버지는 알코올중독과 가정폭력이 있었고, 이같은 이유로 가정불화를 겪은 끝에 이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혼한 뒤 A씨는 아버지와 함께 살았고, 2014년께 '학업 스트레스를 준다'며 처음 폭행을 시작했다.

이후에도 약 5년 동안 A씨의 폭행은 계속됐다. A씨 아버지는 2015년 11월께 아들의 폭행에 의식을 잃기 중환자실에 입원하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아버지가 실신했는데도 구호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면서도 "어린 시절 아버지의 알코올중독과 가정폭력, 이로 인한 이혼 등으로 가정이 해체되며 부모로부터 정서적 지지와 보호를 받지 못했다"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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