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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우리나라 금융시스템, 국제기준과 비교해 많이 부족"

등록 2020.10.23 15: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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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입증책임 전환 고려해봐야"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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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이 국제기준과 비교해 많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입증책임 전환을 고려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23일 은 위원장은 국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제기준에 얼마나 부합하냐는 질문에 "부족함이 많이 있으며 금융위원장으로서 무한한 책임과 잘해야겠다는 각오를 하고 있다"고 답해다.

김 의원은 "건전한 금융발전이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면이 크다"며 "사모펀드같이 악성 사고들이 나면 시장의 신뢰와 국민적 인식이 많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융권 관행들로 인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상품설명서를 이메일로 첨부했으니 설명이유를 다했다고 하고, 이전에 설명한 상품이라며 불완전판매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과거 투자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투자자 책임이 있다고 한다. 또 조그마한 글씨로 써 놓고 고객이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한다"며 "금감원 분쟁조정 판단 기준이 아직도 금융 공급사에 편향되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지적들이 있다"고 했다.

이에 윤 원장은 "아직도 기울어진 운동장은 완전히 복구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입증책임 전환도 한 번 고려는 해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난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현재 설명의무에 대해서만 금융사가 입증책임을 지도록 돼 있다. 적합성·적정성 원칙 책임은 여전히 소비자에게 있어 반쪽짜리 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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