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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시절 허가없이 가진 집회, 47년 만에 무죄

등록 2020.10.23 18: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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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없이 춤추기 위해 모였다 집행유예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대구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2020.10.23.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대구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2020.10.23.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인 1972년 10월 유신으로 발효된 비상계엄령 당시 사전허가 없이 춤추기 위해 모인 혐의로 처벌받은 남성이 고인이 되고 나서야 억울함을 풀었다.

대구지법 제2-3형사항소부(부장판사 황영수)는 23일 계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1939년생 A씨에 대한 재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사망한 A씨는 지난 1972년 11월13일 대구에서 사전허가를 받지 않고 춤을 추기 위해 10명이 참여한 모임을 가져 불법 집회를 열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경북지구 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지만, 관할관 확인 과정에서 징역 4개월로 감형됐다.

피고는 판결에 불복, 항소했고 육군고등군법회의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확정받았다.

이후 검찰이 해당 판결에 대해 지난해 3월15일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 6월11일 재심사유가 있다며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계엄 포고는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됐다"며 "그 내용도 영장주의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 되며 표현의 자유, 학문의 자유, 대학의 자율성 등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계엄 포고가 해제되거나 실효되기 이전부터 구 헌법·현행 헌법·구 계엄법에 위배, 위헌이고 위법해 무효다"며 "계엄 포고가 당초부터 위헌·무효인 이상 이 사건 계엄 포고를 위반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지난 2018년 계엄포고령 조항이 포함된 계엄사령관 포고 제1호 전체가 옛 헌법 제75조 제1항, 옛 계엄법 제13조에서 정한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영장주의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또 표현의 자유 등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포고가 해제되거나 실효되기 이전부터 위헌·위법해 무효라고 선언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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