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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산불 원인 '화목보일러'…첫 화재주의보 발령

등록 2020.10.25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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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생활안전경보제 대상 확대 후 처음

10년간 3751건, 계절용품 화재중 '최다'

[고성(강원)=뉴시스] 장경일 인턴기자 = 2일 오전 강원 고성군 토성면 도원리에서 시작된 산불이 건조주의보와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산림을 활활 태우고 있다. 화마와 사투를 벌이고 있다. 0시 현재 주택 3채가 소실됐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2020.05.02. jgi1988@newsis.com

[고성(강원)=뉴시스] 지난 5월 2일 오전 강원 고성군 토성면 도원리에서 시작된 산불이 건조주의보와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산림을 활활 태우고 있다. (사진= 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소방청은 전국에 화목보일러 화재주의보를 발령했다고 25일 밝혔다.

화목보일러 화재주의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소방청은 앞서 지난 12일 안전사고 위험을 미리 알려주는 '119생활안전경보제' 대상을 기존 2종(화재위험, 벌쏘임)에서 20종으로 18종 확대한 바 있다. 18종 중에는 화목보일러가 포함돼 있다. 

장작을 사용하는 화목보일러는 난방비 절약 효과가 커 농·산촌 지역 중심으로 설치가 늘어나는 추세다.

그러나 연료의 특성상 불티가 잘 날리고 연통에 재가 많이 눌어붙어 화재의 위험성이 크다. 가스보일러와 달리 설치·검사에 관한 규정이 없어 예방 관리도 취약한 편이다.

최근 10년(2010~2019년)간 발생한 계절용품 화재 1만9210건 중 화목보일러가 3751건(19.5%)으로 가장 많다. 한 달 평균 31건 발생한 셈이다.

지난 5월 축구장 면적 172개에 달하는 산림 123ha를 태운 강원 고성 산불의 원인 역시 화목보일러의 부실시공으로 밝혀진 바 있다.

화목보일러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보일러 가까이에 불에 타기 쉬운 인화성 물질을 보관하지 말아야 한다. 연료를 넣은 후에는 투입구를 반드시 닫아 불씨가 날리지 않도록 하고, 보일러 연통은 주기적으로 청소하되 난연성 단열재로 덮어씌워야 한다.

또 연 1회 이상 정기점검과 함께 보일러실 인근에 소화기를 비치해두는 것이 좋다.

최병일 소방청 소방정책국장은 "화목보일러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수칙을 꼭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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