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소녀들에게 영상통화로 음란행위 요구한 20대 징역형
【창원=뉴시스】김기진=창원지방법원. 2019.04.25. [email protected]
23일 창원지법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A(26)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명령도 같이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가 10대 소녀들에게 반복적인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며 "동영상 등을 유포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르지 않는 점을 참고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올 3월 SNS를 이용해 한 10대 소녀에게 신상 정보와 노출 사진이 유포된다며 2차례 영상전화를 해 음란행위를 하고 피해자의 신체를 보여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10대 소녀에게도 접근해 음란행위를 하고 이를 저장하거나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다수 구매해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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