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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종사자 안전장치'...고양시, 전국 최초 조례안 마련

등록 2020.10.2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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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에 고양시 배달 종사자 안전 및 건강증진 내용 담아

시의회 심의·의결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

'배달 종사자 안전장치'...고양시, 전국 최초 조례안 마련

[고양=뉴시스]송주현 기자 = "위험한 순간들이 있죠. 하지만 늦으면 늦는다고 고객들 항의도 받고 몇 건을 하느냐가 수입에도 영향을 주는데 어쩌겠습니까"

"주변에 동료가 일을 하다 사망한 경우도 있어요. 2년째 병원에 누워 있는 친구도 있고, 이것도 결국 경쟁이라 급하게 다녀야 하는 상황들이 생겨서 사고 걱정이 많이 들어요"

경기 고양지역 배달업 종사자들의 하소연이다.

이들은 일부 종사자들의 난폭 운전으로 주변의 따가운 시선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업체와 고객, 배달 환경 등이 결국 '빨리빨리 문화'를 만들고 있다며 갈수록 늘어나는 배달만큼 근무 환경 개선도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에서 일어난 오토바이 사망사고는 265건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상 사고도 3.9%나 늘어났다.

지난 7~8월 두 달간 경찰청과 국토교통부가 오토바이 법규 위반을 집중 단속한 결과 8만 7000여 건이 적발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무려 42%나 증가한 수치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음식 배달 등이 증가하면서 아슬아슬한 오토바이 곡예 운전이 주변에서 쉽게 목격되고 있다.

업체 간 배달 경쟁이 심해지면서 도로 위 난폭 운전도 함께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배달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신호를 위반하고 불법 유턴을 하거나 인도 위 운행, 역주행 등 목격되는 위험천만한 행위도 다양하다.

이 같은 오토바이 운전은 당연히 사고 등으로 이어지고 운전자뿐만 아니라 길을 지나는 시민들까지 위협받고 있다.

고양시는 전국 최초로 배달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증진을 위한 조례 ‘고양시 배달 종사자 안전 및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조례안은 배달대행사 및 음식점에 ▲배달 종사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호장구 지급 ▲정기적인 안전교육 실시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조항 등이 담겼다.

시는 또 3년마다 배달 종사자의 안전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실태조사를 통한 개선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조항도 명시했다.

이를 통해 배달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 등 안전한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16일부터 입법예고된 조례안은 조례규칙심의위원회와 시의회의 심의·의결 등을 거쳐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이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코로나19 영향으로 급성장한 배달 시장에 예상치 못한 부작용 등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고양시는 종사자들이 안전한 배달 환경을 조성하고 배달 종사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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