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미국 연방법원, 중국 대화앱 위챗 다운로드 계속 용인

등록 2020.10.24 08:02:2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트럼프 정부 금지조치에 제동 걸어

[서울=뉴시스]중국판 카카오톡 위챗 로고 캡처. 2020.08.07.

[서울=뉴시스]중국판 카카오톡 위챗 로고 캡처. 2020.08.07.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미국 연방법원은 23일(현지시간) 중국 대화앱 위챗(Wechat 微信)의 다운로드를 금지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를 일시적으로 유예하는 결정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CNBC와 AP 통신 등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은 이날 법무부가 지난달 25일 위챗을 구글과 애플 앱스토어에서 내려받지 못하게 해달라는 청구를 기각하고 9월 금지유예 결정을 원용한다고 발표했다.

로럴 빌러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 판사는 법무부가 새로 증거를 제시했지만 종전 결정을 변복시키지는 못했다고 전했다.

위쳇은 중국 최대 인터넷 서비스가 텅쉰(騰訊 텐센트)  HD가 운영하고 있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국가안전보장상 우려를 명시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9월20일부터 위챗 다운로드를 금지하려고 했지만 연방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당시 주심판사 빌러는 당시 위챗 다운로드 금지령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수정헌법 제1조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재정했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달 연방법원에 이 사건이 법정에서 논의되는 동안 일단 위챗 다운로드를 금지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법무부는 위챗이 중국 정부가 자국 이익을 위해 미국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면서 법원의 앞선 처분은 미국의 국가안보와 외교정책에 위협적인 행위를 용인해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주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 내 위챗 일일 사용자는 1900만명에 이른다고 한다.

법무부는 위챗 다운로드 허용 결정으로 제9 항소법원에 제소했는데 12월 전에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없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