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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억원 이상 대형사업 중복 투자심사 규제 푼다

등록 2020.10.25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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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방재정법 개정안 입법예고 추진

민간투자법·공공기관법상 조사받으면 면제

지방재정공시심의위 기능 타 위원회가 대행

500억원 이상 대형사업 중복 투자심사 규제 푼다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정부가 500억원 이상인 대형사업의 중복 투자심사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5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최근 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 개정안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안서 검토나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은 경우 타당성조사를 면제하도록 했다.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은 지방재정 투자심사 이전에 행안부가 정한 전문기관으로부터 타당성 조사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

타당성조사는 현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관리센터(LIMAC)에서 수행 중이며, 최근 4년(2016~2019년)간 200건 이뤄졌을 정도로 많은 편이다. 투자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전단계로서 조사 결과가 사업 시행 결정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사업을 추진하는 입장에선 중복 심사의 부담을 떠안을 수 밖에 없다.
 
또 현재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타당성조사를 제외해주고 있어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재정법상 타당성조사 제외 대상을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은 경우만 규정하고 있어 이에 준하는 심사를 받은 경우까지로 확대해 중복심사를 최소화하려는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예산서·결산서 등 지방재정 공시 내용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타 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는 광역자치단체 기준 연간 평균 2차례 개최돼 타 재정관련 위원회에 비해 활용이 저조하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경우 매달 1차례 개최되고 있으며, 연 3차례만 운영되는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돼있다.  

행안부는 다음달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12월중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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