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올 2월에도 현대제철서 노동자 1명 용광로 추락

등록 2020.10.26 09:51:18수정 2020.10.26 10:45:57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이수진 의원실, 고용부 제출 자료서 파악

장비 낡아 추락… 용광로 빠져나왔지만 화상 사망

【서울=뉴시스】고용노동부 로고. (자료=뉴시스DB)

【서울=뉴시스】고용노동부 로고. (자료=뉴시스DB)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현대제철에서 노동자가 용광로에 추락해 사망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5일 현대제철 포항2공장에서 노동자 A씨가 약 1500도의 쇳물이 담긴 용광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가 진행한 공정은 전기로에서 나온 원료를 고온으로 녹여 쇳물을 만들고 이를 반제품으로 생산하는 연주 공정이었다.

A씨는 용광로 주입 작업 중 턴디시(쇳물 분배기) 상부에 올라가 불안정하게 걸려있던 방열 덮개를 제거하고 이동하던 중 이 커버가 파손되면서 용광로 내부로 추락했다.

A씨는 사고 이후 스스로 용광로를 빠져나왔고 통료들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전신 53%에 3도 열탕화상을 입었다. 이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2월24일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끝내 사망했다.

고용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사고의 원인은 턴디시 커버 노후화였다. 사측은 이 같은 문제를 파악하고 있었으나 제때 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 고용부는 조사 과정에서 지난해 4월 공장 협의회에서 주요 안건으로 이 같은 문제를 다룬 것을 확인했다.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 조치 의무 소홀로 현대제철 법인과 포항공장장 등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노동자들이 작업 중 용광로에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는 계속되고 있다. 2010년부터 지난 6월까지 금속제련업종에서는 A씨와 같이 추락사한 사람은 9명으로 집계됐다.

이수진 의원은 "현대제철의 안전불감증이 심각하다는 것인 만큼 안전에 대한 회사의 각성과 고용부의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