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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3개 시·군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록 2020.10.26 1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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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31일~2021년 4월 30일 6개월간

외국인 및 법인의 부동산 투기 차단 목적

연천, 포천, 동두천, 가평, 양평, 여주, 이천, 안성 등 8개 시․군 제외

[수원=뉴시스]박상욱 기자 = 경기도가 도내 23개 시․군 전역을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도는 지난 23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오는 31일부터 2021년 4월 30일까지 6개월간 수원시 등 23개 시․군 전역 5249.11㎢를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외국인·법인의 부동산 거래량이 적고, 접경·농산어촌지역으로 투기우려가 적은 연천군, 포천시, 동두천시, 가평군, 양평군, 여주시, 이천시, 안성시 등 총 8개 시·군은 제외됐다.

이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외국인과 법인은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취득할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앞서 도는 지난 9월 막대한 자금력을 갖춘 외국인과 법인이 이미 토지․주택 시장의 큰 손이 돼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상황이라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규제 추진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실수요자에게만 취득이 허용되고,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가 발생하는 토지거래허가제 특성상 해당 시․군 내에서는 외국인과 법인의 투기수요 차단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수원=뉴시스] 경기도가 도내 23개 시․군 전역을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사진=경기도 제공)

[수원=뉴시스] 경기도가 도내 23개 시․군 전역을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사진=경기도 제공)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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