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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제일교회 157억 보상 안된다"…조합원 합의 무산

등록 2020.10.26 11:50:02수정 2020.10.26 14:3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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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조합, 24일 총회 열고 찬반 투표

의결권 가진 403명 중 약 200명 참석

반대표 더 많아…"교회 측과 합의 반대"

"이미 명도소송 승소…공탁금만 줘도 돼"

재협상 의사 있지만…"강제철거 가능성도"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전광훈 목사와 변호인단이 지난 6월24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교회 철거 및 용역의 충돌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6.24.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전광훈 목사와 변호인단이 지난 6월24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교회 철거 및 용역의 충돌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6.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민기 기자 = 최근 서울 장위10구역 재개발조합(재개발조합) 측이 총회를 개최하고 전광훈 목사가 설립한 사랑제일교회 '합의 철거' 여부를 논의했지만 다수의 조합원들이 이에 반발, 결국 합의가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랑제일교회 측이 당초 제안했던 금액보다 보상금을 낮췄음에도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액수는 여전히 크다는 것이 일부 조합원들의 의견인데, 이들 사이에서는 법대로 사랑제일교회를 강제 철거하라는 요구가 우세한 것으로 파악됐다.

26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재개발조합 측은 지난 24일 개최된 총회에서 사랑제일교회 측이 제안한 보상금 157억원을 수용하고 철거에 합의할 것인지 등에 대한 안건을 논의했다.

당시 총회에는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403명 중 절반 수준인 약 200명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사랑제일교회 철거 합의 안건 투표가 진행됐지만, 찬성보다 반대표가 더 많이 나오면서 해당 안건은 결국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찬성과 반대에 각각 몇 표씩이 나왔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조합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투표 결과 반대표가 더 많이 나와 사랑제일교회 철거 합의 안건은 무산됐다"며 "대부분의 조합원들이 교회 측과의 합의에 반대하고 있고, 철거 강제 집행을 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랑제일교회 측이 재개발조합과의 재협상을 추진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 관계자는 "재협상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협상에 임할 의사는 있지만 조합은 이미 명도소송에서 승소한 상태다. 언제든지 공탁금 84억원만 주고 마무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재개발조합 측은 사랑제일교회와 추가 협상이 이뤄질 경우 어느정도 수준의 보상금을 수용할지 등 관련 내용에 대한 내부 협의에 들어갈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서울 장위10구역 재개발조합 측이 전광훈 목사(담임목사)가 설립한 사랑제일교회 강제철거 재시도한 지난 6월22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교인이 바닥에 누워 있다. 2020.06.22.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서울 장위10구역 재개발조합 측이 전광훈 목사(담임목사)가 설립한 사랑제일교회 강제철거 재시도한 지난 6월22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교인이 바닥에 누워 있다. 2020.06.22. [email protected]

재개발조합 측은 총회에서 사랑제일교회 철거 합의 안건이 무산된 만큼, 다시 강제 철거에 나설 수 있다는 가능성도 시사했다.

앞선 관계자는 "다시 철거 강제 집행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며 "이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이야기도 들어봐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했다.

당초 사랑제일교회는 약 570억원의 보상금을 요구했지만, 재개발조합 측이 이에 대한 협상 없이 철거 강제 집행 등에 나서면서 교회 측은 최근 보상금 액수를 약 157억원 수준으로 줄이는 등 새로운 제안을 내놨다.

그러나 총회 투표 전부터 재개발조합 내부에서는 "말이 157억원이지, 대토 보상 등을 다 포함하면 아무리 못해도 최소 300억원부터 시작"이라며 사랑제일교회와의 합의에 반대하는 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개발조합 측은 지난 5월 법원에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하는 명도소송을 냈고, 서울북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광섭)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재개발조합 측은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랑제일교회 측에 부동산을 넘겨달라고 요구할 수 있게 됐고, 거부할 경우 강제 철거 집행도 가능한 상황이다.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가 감정한 사랑제일교회 보상금은 약 82억원으로 알려져 있다.

앞서 재개발조합은 지난 6월5일과 같은 달 22일 두 차례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강제 철거 시도에 나섰지만, 교인들의 거센 반발에 막혀 결국 무산됐다.

사랑제일교회가 있는 지역은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돼 2018년부터 주민들이 이주를 시작했다. 현재는 교회를 제외한 대부분의 주민이 이곳을 떠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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